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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도색이 있는 도로 주정차 안돼요.(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일류도시 대전 구현’의 일환으로 7월부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개 분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현장 화재 예방대책 △건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확대하고, 작업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작업장에 대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용접작업장 안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설계안전성검토 및 건설사고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공사 관련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련 법령,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내 재해발생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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