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17일 부산해경 회의실에서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사건 12건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인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12건에 대해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보다는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 3년 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한 바 있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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