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 안전을 점검한 결과 일부 업소의 위생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업소와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7개 지방정부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3곳,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15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 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등이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기구 등 1,466건,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1,588건 중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일부는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소뿐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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