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열린경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된 개별필지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금년12월30까지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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