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작물 농기계 가축 등 농업분야 보험료 지원
자부담 낮추고 보장 확대…지역 농축협 등 연중 가입
수확량 감소·농작물 가격하락·축산 부대시설도 보장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진주시는 최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빈번한 농작업 사고에서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보장 범위는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는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 농기계 종합보험 90%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의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은 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9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총사업비 94억 원 가운데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대상 품목(78개 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에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가지가 있으며,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을 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함께 시장가격 하락까지 포함해 보상한다. 이 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지만, 가입단가가 높고 제한된 품목(20개 품목)만 적용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진주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7200만 원으로,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닭, 돼지, 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면적을 준수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화재나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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