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정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납부 제도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해 적용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간 수입실적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둘째, 세정지원 대상에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수출·혁신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2025년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업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포함된다. 현재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 전문무역상사 등만 해당된다.
셋째,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신규 대상으로 추가했다.
넷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의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금액 기준을 없애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섯째, 세정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약 1,300개 중소기업에 8,3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A사에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129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한 사례 △관세청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환급금 4,200만 원을 돌려받은 B사 △세관과 은행의 협의를 통해 체납 기업 C사가 대출을 받아 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 원을 완납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성실히 참여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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