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최근 3년간 롯데 등 100대 식품기업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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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진 가나초코바. 사진출처 인터파크. |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계열사가 38건(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롯데제과가 3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롯데칠성음료가 4건, 롯데푸드·롯데네슬레코리아가 각각 1건씩이었다. 2위는 오뚜기(18건)이었고 크라운제과(13건), 하이트진로(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사유로는 제품 안에 벌레, 쇠붙이 등이 들어간 이물 혼입이 83건이었다.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과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실이 각각 27건, 5건이었으며 제품표시 관련 위반은 21건이었다. 
   
롯데계열사 경우 이물혼입 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제품에 1A등급 우유 사용 표시(롯데칠성음료)’, ‘세균수 초과(롯데제과)’, ‘식품의 영양표시 위반: 나트륨 표시량의 202% 기재(롯데제과)’ 등으로 식약처 및 지자체에 의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 중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4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품목제조정지’는 8건이었다. 또 102건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은 각각 30건, 1건씩 기록됐다.
   
기동민 의원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일수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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