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 성수기가 도래하여 탐방객 증가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순찰팀을 운영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33일간 겨울 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 임산물 훼손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자원보전과장은“덕유산은 여느 계절보다도 겨울철에 설경 감상을 위해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으며 덕유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다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