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비싼 세금 내는데 대형음식점이 다 해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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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A업소에서 회식 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로컬세계=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 대형음식점들이 연말연시를 틈타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고창군청이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다.
고창군 A업소 등 대형음식점들이 노래방 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송년회 장소를 물색하는 시민들은 식사는 물론 음주가무까지 곁들일 수 있어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음식점을 애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노래방, 가요주점은 파리만 날리고 있고 방음이 안 된 곳에서 앰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인근 주택가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고창군은 지도점검 등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우리는 비싼세금만 내고있고 대형음식점에서 불법영업으로 다 해먹으면 우린 뭘 먹고 사냐"며 "고창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 명령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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