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하반기 일제단속 및 캠페인을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 성어기로 어선 출항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어선출입항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신고 어선 대상 승선원 변동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SOS 구조버튼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안전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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