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기를 맞아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4~5월 서해 남부해역에서 성장한 멸치가 8월부터 서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군산 관할 해역에서도 조업이 시작됐다. 멸치 조업은 주머니 형태의 선망(旋網) 그물을 주로 사용하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지자체 해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멸치 떼를 따라 이동 조업을 하다 보니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11t급 충남선적 선망 어선 2척이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다 적발됐고, 16일에도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선이 같은 위반 행위로 단속됐다. 해경은 멸치잡이와 꽃게잡이 어선 간 ‘그물 손괴’ 민원, 고의성 신고 등 갈등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해양사고 우려도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반 행위는 무허가 조업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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