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보다 합의 중심…평균 36일 내 조정 성립
피해 상담·교육 병행해 소상공인 지원 역할 강화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가맹사업 분쟁 해결에서 경기도가 5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를 내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45건이 합의에 도달해 약 94%의 성립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평균은 약 78% 수준이다.
특히 도는 2022년부터 매년 1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과거에는 가맹점주들이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도청에서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이나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평균 36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 법정 처리기한(60일, 최장 90일)보다 한 달 가까이 짧게 분쟁을 해결했다.
이처럼 도는 단순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피해 상담과 교육까지 병행해 불공정 피해 예방과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시급한 생계형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한 조정 성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분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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