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역 주변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에 태워 임금을 가로채는 악덕 선원 취업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사업소별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해운, ○○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만~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선원을 소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해운 대표 황모(45세)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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