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조업을 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조업 중 단속에 걸렸다. 이 어선은 연안개량안강망 그물(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만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모기장 그물’로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문 과정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이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붙잡혀 관계기관에 인계됐다.
군산해경은 꽃게(6월 21일8월 20일)와 주꾸미(5월 11일8월 31일) 금어기 해제 이후 멸치·새우 조업 등으로 어선 출어가 늘면서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국인 선원 부족 문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내 선원소개소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물코 규정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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