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정한 것.
법원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9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우리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와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지난 31일 밤에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 등을 거친 뒤 신속하게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조사결과 청산 가치가 기업계속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한진해운은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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