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건웅 기자]전북 군산시는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혜자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받아 가족,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실물카드나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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