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가 미국 군정하에 있다가 류큐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1972년에 다시 일본으로 귀속된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제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당연히 독립했어야 할 오키나와가, 일본과 미국의 암약으로 일본에 귀속되는 바람에 홋카이도 역시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영토인 만주가 중국에 귀속되고 대마도 역시 일본에 잔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무장해제하고 동북아시아를 광복시키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영・소・중 연합국의 합의로 일을 진행했다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원자폭탄이라는 핵무기 보유국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힘이 강한 미국 마음대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 분할 통치론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미국의 연합군 사령부 맥아더 단일 통치체제로 돌아선 것이다. 미・영・소・중 연합 4개국은 원래 [그림 1]처럼 일본을 분할통치하기로 했었다.
미국은 혼슈 중앙(관동, 신에츠 토카이, 호쿠리쿠 긴키)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제도, 소련은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지방, 중국은 시코쿠, 영국은 혼슈 서부와 큐슈, 도쿄는 4개국이 공동 점령하여 통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암약으로 오키나와를 넘겨받은 미국은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다면서 독자적인 일본 점령통치를 시작하고 흔히 동경 전범재판이라고 지칭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 일방적으로 진행해 일본 전범들을 대거 사면해 주었다. 독일을 무장해제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군사재판을 해서 엄격히 처단한 유럽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후 일본은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추악할 정도로 전범들을 추앙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일본을 점령하면서 731부대의 연구 결과물 전체와 오키나와까지 차지하고 일본 왕과 731부대 운영의 중심인물인 A급 전범들을 사면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연합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러시아의 북한 진군을 묵인한 것은 물론 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넘겨주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애타게 갈망하는 유럽의 영국에게 아시아 시장 관문으로 홍콩을 넘겨주면서, 조상대대로 만주 정복에 목을 달았던 중국에게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인 만주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자, 홋카이도만 따로 독립시킬 수 없는 문제가 벌어져 일본은 패전국이 승전국 이상의 이득을 보며 홋카이도를 계속 강점하게 된 것이다.
홋카이도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와 함께 아이누족의 영토로 일본이 1869년에 강점한 영토였으니 당연히 독립시켜야 할 영토임에도 오키나와와 류큐제도는 물론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독립시키지 않으면서 홀로 독립시킬 명분이 없던 것이다. 그리고 1869년에 강점된 홋카이도를 비롯한 아이누족의 영토를 독립시키지 않으면서 1868년에 일본이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강탈한 대마도 역시 우리 한민족에게 반환할 명분이 없어서 대마도가 일본에 잔류한 것이다. 역으로 보자면 대마도를 우리 한민족에게 반환하면 만주 역시 우리 한민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홋카이도와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아이누족에게 반환하고 그들을 독립시켜야 하며, 오키나와는 류큐제도와 함께 류큐인에게 반환하고 독립시켜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를 불법 점거하고 육해공해병대 기지를 설치하여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사정권에 두고, 731부대의 연구 결과물을 통째로 차지해서 세균전과 화학전의 선두주자가 되려던 미국의 흑색 구상이 무산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주도하에 연합 4개국의 동북아 영토유린이 단행됨으로써, 우리 한민족이 그 최대의 피해국이 되고 류큐국과 아이누족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후 1945년 9월 6일의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에는 “일본의 주권은 본주ㆍ북해도ㆍ구주ㆍ사국과 카이로 선언 및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기타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주변의 제 소도에 한정되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3일 “일본의 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침”은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을 일본의 4개 본도 즉 본주ㆍ북해도ㆍ구주ㆍ사국과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 제 소도에 한정한다”라고 했다. 유독 대마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여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한 대마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홋카이도와 오키나와가 독립하는 것 역시 차단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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