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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폐석산에 매립중인 제품이 ‘폐석산 복구용’이라고 홍보하는 관련 제품 생산업체의 홈페이지. |
[로컬세계 유범수 기자] 전북 완주군 비봉면 ‘예외적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물질이 폐석산 복구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완주군, 악취나는 고화토로 산 만드는 중>
이곳에 매립하고 있는 물질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을 개발·판매하는 A사 제품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말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와 A사는 석탄재를 폐석산 채움재로 쓰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다.
특히 A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폐석산 복구용이라고 홍보하고 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완주군은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폐석산 복구가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것.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시설을 차단형, 관리형, 예외형으로 나누고 있다. 차단형은 콘크리트로 차단 후 매립하는 시설이고 관리형은 가스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30년간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매립하는 시설이다.
반면 예외적매립시설은 가스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유리나 도자기 같은 재활용 물질만 매립하기에 차단이나 관리가 필요치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완료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주군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 복토재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복토재는 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덮는 것을 핑계로 산처럼 쌓아도 위법이 아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토재의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예외적매립시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폐석산 복구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은 지난 2011년 익산시에서 복토재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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