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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모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최근 유명인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글들이 연이어 나오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번에 고발된 가해자의 대부분은 학창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당당히 활동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피해자들은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에 신음하게 될 수밖에 없다.
푸른나무재단의 조사 결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의 부족’, ‘사회적 분위기’ 등의 항목이 뒤따랐다.
피해 사실을 고발한다 해도 가해 학생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고 다시 등교한다면 더 큰 보복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흡한 처벌로 인해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년법이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형사처분에 감면을 받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소년법의 목적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벌로만 다루게 될 경우, 사회로의 재진입이 힘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탈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문제는 제도가 사회적 흐름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년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정보 접근 또한 훨씬 쉬워졌다. 이런 상황에도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시행된 법안이 당시의 기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제도일 뿐이다.
정보 접근이 쉬워진 만큼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년범의 3회 이상 재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제도의 허점을 인지하고 악용한 결과다.
심한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는 말도 나온다. 소년범의 교화는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보호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낮추고, 폭행 등의 강력범죄에는 형량이 감면되지 않는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처벌의 강화만으로 학교폭력이 해결되진 않는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단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언제든 손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창구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시행하여, 학교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년법 제도의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개편으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다. 오성모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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