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흡수율 높아 장애 위험 노출
[로컬세계 유범수 기자]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무단 설치된 통신기지국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말 경기도의회에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을 추진한 이재준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2)의 제안 설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주민 몰래 설치된 통신기지국>
이재준 의원은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2014년 12월 1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전자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발표한 전자파 유해성 연구자료에 따르면 비열적 효과로 전자파에 노출된 부분은 면역기능이나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이런 비열적 효과를 받아들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g당 평균값이 1.6W/㎏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어린이 시설, 학교 등 전자파 민간지역에 설치하는 기지국 방출세기를 세계보건기구 기준 대비 10분의 1인 0.25W/㎏로 강화했고 프랑스 보건당국도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제시, 어린이들에 대한 전자파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린이의 경우 어른에 비해 더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체내 납성분에 영향을 줘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의원은 당시 제안 설명에서 “이러한 조례의 의미는 전자파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아직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아이들보다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에는 이 조례안이 적용 중이며 학교와 유치원으로 넓힐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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