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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12일 오전 대강당에서 행동강령책임관 322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12일 대강당에서 학교와 각 기관에서 부패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 32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 제정 배경 ▲주요내용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전기관에 배부했고 직원 대상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탁금지법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위반행위 신고·처리와 일선기관 교육 지원을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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