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재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택시 승강장, 학교 통학로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47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지난 6일자로 공포한 바 있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택시 승강장 388개소, 공원 41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48개 소 등 총 477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6월말까지 금연구역 477개소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12명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금연조례 관련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또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흡연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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