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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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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이 비용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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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4월부터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된다.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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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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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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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기존과 달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4월부터는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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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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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내에 적입해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2020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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