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8리터 제품 2천387개(총 4천297리터)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0.93mg/kg의 3-MCPD가 검출돼 기준치 0.02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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