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대마도를 제외한 일본 번들의 봉답서 내용은 ‘신등의 거소는 큰 천자의 땅이요 신등이 거두는 것은 곧 천자의 민이라, 어찌 사유하겠사옵니까. 이에 삼가 그 판적을 거두어 이를 올리니, 원컨대, 조정은 그 마땅한 바대로 처리하여, 줄 것은 주고 빼앗을 것은 빼앗아 무릇 예 「번」의 봉사를 칙령을 내려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땅과 백성은 왕의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대마도 봉답서는 ‘이번 서류(書契)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官印: 圖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일본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輕蔑)과 모욕(侮辱)으로 점철된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일본의 국체와 국위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마도주 종(宗)’이라고 했다.
판적봉환 때까지는 대마도가 조선의 신하로 조선 조정에서 명하는 대로 살아왔기에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대마도 봉답서는 종의달 개인이 대마도주 자격으로 작성해서 바친 것이다. 그런데 대마도가 봉답서를 작정하던 시기는 영토의 귀속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근대국가 시기다. 따라서 대마도 판적봉환은 일개 대마도주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벌인 매국 행위로, 한일병탄 조약이 무효인 것처럼 무효일 수밖에 없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은 '일본표해록'이다.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판적봉환하기 불과 51년 전인 1818년에 대마도에서 보고 들은 바를 1821년에 풍계 현정스님이 기록한 책이다.
현정스님이 해남 대둔사의 천불상을 만들어 1817년 11월 18일 경주 장진포를 출발해서 동래에 들렸다가 11월 25일 동래에서 출발한 배가 풍랑을 만나 일본에 표류해서 설을 보내고 1818년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45일을 머무르며 겪은 일에 대해서 적고 있다.
“대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어가 능하였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도 조선인이다.’라고 하였다. 평소의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였으며,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 말한 적이 없었다. 대체로 일본과 다르며 일본의 순신(純臣)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동래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이 ‘나도 조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속세를 떠난 스님이 대마도가 판적봉환으로 국적을 바꾸기 51년 전에 겪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그 백성들은 조선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마도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일본 귀속 시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 전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마도 판적봉환 봉답서의 내용이나 풍계 현정스님의 '일본표해록'에서 보듯이 적어도 판적봉환 때까지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도 대마도 백성들은 조선의 백성임을 자부했었다. 그런데 대마도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했던 사건이 발생한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후인 1932∼1933년에 대마도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혁신계 후지쓰마라는 사세보(させぼ : 佐世保) 출신 의원이 ‘대마도를 나가사키현에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으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의 생각은 ‘대마도에서 나가사키까지 오는 것은 너무 먼 거리에 교통도 불편해서 불합리하고, 현청의 관리들이 대마도에 출장 가는 것도 불편하다. 따라서 현청의 대마도에 대한 시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도 발생한다.
나가사키현보다 가깝고 규모도 큰 조선총독부의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일 처리도 손쉬워서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마도 주민들이 ‘대마도를 식민지 취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민족적 차별을 이유로 일본 국적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병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이미 판정된 상태이니 당연히 한일병탄으로 인해서 야기된 사건도 무효다. 따라서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국적을 원하게 만들었던 사건 역시 무효로 대마도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