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구·군 보건소와 함동으로 '전면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오늘(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에서의 공공연한 흡연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하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금연안내표지판 부착 불이행)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와 홍보포스터 및 전면금연제도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며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 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건물)에 금연구역 표지판 미 부착 등 법 위반 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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