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노지훈 기자]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L의원 소유로 밝혀진 상평동 소재 공장 건물 중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L의원이 소유주인 공장 건축물 중 69.94㎡가 불법으로 증축돼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1차적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오는 12월3일까지 시정(철거)통보와 함께 미 이행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으로 증축된 69.94㎡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연도분 재산세 25만5870원을 10일 부과했다.
시는 이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면적 265.36㎡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69.94㎡에 대해서 지방세법상 부과 가능한 과거 5개 연도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케 되었다.
현재 이 건축물은 다른 업자에게 임대를 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L의원은 시의회에서 불법 건축물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철거 등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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