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각 구·군을 비롯해 경찰, 택시조합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동시에 펼친다.
특히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자격 운전자 승무 및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무자격자 운전업무 종사행위는 영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시정 조치하며 경찰청과 공조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대구시 택시운영과 김병곤 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구의 관문이라는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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