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건웅 기자]군산시보건소가 학교, 경찰 등과 함께 수능시험장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수능 전후로 학교 주변에서 흡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능시험장 학교 내 및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상시 점검한다.
또한 전면금연구역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과 금연 지정 고시지역 등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4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보건소 직원 및 경찰,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8300여 개소에 대해 주간에는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터미널, 금연지정고시지역 등을, 야간에는 음식점, 호프집, 카페, PC방, 민원다발업소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 단속 대상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을,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가족, 시민 모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 건강도시 군산 만들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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