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현행 4800원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세 조례 개정안이 오는 7월 23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주민세 인상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 지자체에서도 주민세 인상은 기정 사실이 됐다.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최대액인 1만원까지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59억원 정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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