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전(全)과정 어업인 참여방안 제도적 보장 정부에 촉구
-수협, 내달 특별법 시행 맞춰 해상풍력 대응 조직 확대 개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날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全)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달 26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날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어업인이 민관협의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업인 참여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날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합장들을 향해서는 “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설명회'에서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날 전국 수협 조합장들과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수협 제공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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