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