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 의원 일동이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폐광특위) 위원장 조성운 의원, 윤길로 부위원장, 김기철 의원, 최재석 등 특위의원은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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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을 방문한 폐광특위 위원들(왼쪽부터 최재석 의원, 조성운 위원장, 김기철 의원, 윤길로 부위원장) |
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소송은 강원도가 지난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더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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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폐광특위 위원들(왼쪽부터 김기철 의원, 윤길로 부위원장, 조성운 위원장, 최재석 의원) |
조성운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으로 장기간 소송을 이어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이익추구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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