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엔 세무조사 2년 면제 추가 지원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이어온 시민과 기업에 대한 예우가 지역 재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이 중 개인·단체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재정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인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곳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준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질적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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