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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포털.(국토쿄동부 제공) |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높이고자 진행됐다.
이에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나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해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맞벌이부부를 제외한 외벌이나 단독 세대주는 현행 3500만원 이하 대출이 유지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 최대 5000만원의 대출지원이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최대 1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대출기간도 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과 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이나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에 미달하면 가산금리가 2.3%p 붙을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 때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 2.3~2.9%)를 적용한다.
기금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확인하거나 아래의 대출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5개 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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