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와 16일부터 18일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낚시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수달, 조류, 양서류 등 모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행위이며 낚시금지 구역인 신천(가창 우록~침산교)에서의 낚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 신천 및 금호강 등 불법포획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낚시꾼 등 야생동물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단속 기간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15마리 수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개 등을 동반,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수달보호 홍보활동도 펼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수달의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시 박종률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하천인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과 야생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큰 개 등 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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