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발생 후 도주 땐 자격증명 취소…우수사업자 지정도 박탈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드론 운용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 수단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등 이른바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 배송과 재난 대응, 레저 분야 등에서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추락·충돌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고 후 조종자의 구체적 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미비해 입법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자가 치료비나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처벌 개념을 준용해 드론 사고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사람을 사상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했다.
드론법 개정안은 산업 육성 계획에 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지정 ‘드론 우수사업자’라도 사고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종자 책임을 강화해 안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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