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해 조건과 다른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제공·운행한 혐의로 업체대표 등 46명을 공문서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모(60세) 씨 등 46명은 부산, 경남, 제주일원에서 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며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0년 8월 A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공개 전자 입찰시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식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2008년으로 변조·계약 후 조건과 다른 차량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에 차량 연식이 초과된 버스를 총 300회에 걸쳐 제공 운행했다.
피의자들은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업체 낙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져 차령에 대한 입찰조건 검토 등이 형식적인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중대 안전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점검해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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