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4년 중임제’ 등 특위서 논의
여·야 지도부와 사전 논의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우 의장, 대선 출마 의사 없어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재정립 등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며, 다른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며 “개헌 방향성과 관련,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며 “이런 점에 대해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자신은 개헌 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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