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불응을 사유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A씨(남, 28세)는 사전자기록위작 등 범죄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명령 대부분을 이행하고 약 14시간 정도만 남겨두었으나,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 10월 말 최종 확정되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이번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이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시간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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