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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美 정치가에서 일부 불만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 청문회에서 다룰 태세까지 과민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UN 사무총장은 최근 대변인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 빠른 행보에 따른 결과다. 이 지사는 지난 1월말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사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제1조’를 거론하면서 대북전단법에 대한 언론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에서조차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목소리였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이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른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담은 헌법조항이다. 1791년에 발효됐다.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제목에서만 보면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지만 지극히 특수한 케이스다. 한국에서는 접경지역의 대북전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실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은 다수 있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판결은 1940년대 홈즈판사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1차대전때 미국은 유럽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징병법을 제정했다. 근데 1차대전은 독점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고 참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의 전단이 미국 사회당의 솅크 서기장에 의해 배부됐다.
그러자 군의 불복종을 선동한 죄로 방첩(防諜)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홈즈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나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는 부득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들었고 이는 근접성(proximity)과 정도(degree)의 문제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론은 홈즈 판사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이는 1940년대까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인용됐다. 당시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시대적으로 1940년 당시에 그러한 논쟁을 벌인 것은 높이 살 만하다. 대학이나 언론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를 두고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언론자유의 대명사처럼 인용돼 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재판을 통해 많은 제약을 해온 셈이다. 다만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오랜 전통일 뿐이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규제 관련하여 “이익균형의 이론”이 등장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익과 그것을 제약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을 개개의 사건(case by case)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의 행위가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확성기로 주택가에서 주민의 안면을 방해하는 따위의 행위는 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에 대한 “내용중립적”인 규제는 가능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언론과 관련한 법률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각국의 나라마다 처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의 제목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내용과 결부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할 때에는 신중한 표현을 써야 한다. 언론학자의 자문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파장이 일지 않는 표현법도 중요하다. 내용적으로는 규제에 따른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제목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홍양선 프리스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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