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전 거부하자 의류 강제 회수
회사 “매출 증대 위해 교체” VS 점주 “노른자 점포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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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메이트 부산 덕천점 입구창에 세정그룹의 경고문과 점주 A씨의 호소문이 같이 걸려 있다.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정그룹은 부산 북구 덕천점 점주에게 인근 화명점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판매 중인 의류 3950점을 강탈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주 A씨는 매장 문을 닫게 돼 그룹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5차례에 걸쳐 세정그룹 영업부 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덕천점에 몰려와 여름상품 등 3950점의 의류를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회수했다. 회수한 상품은 대다수 여름상품으로 점포 전체 여름상품의 80%가 넘는 물량이어서 사실상 장사를 접게 됐다.
세정은 지난 4월 A씨에게 인근 화명점으로 점포 이동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1차 내용증명을 보내 매장 철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A씨와 세정 간 맺은 위수탁 계약에도 어긋난 행태다. A씨와 세정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며 쌍방 간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전 통보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세정은 통보 후 3일 만에 점포를 비우도록 압박했으며 A씨가 항의하자 5월 7일자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내 7월 28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재통보한 뒤 법적조치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덕천점이 전국 400여 매장 중 20위안에 드는 20억대 매출을 올린다는 점에서 세정이 철수 이유로 내세운 ‘경영상의 이유’ 또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오히려 장사가 잘되자 본사가 ‘노른자 점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세정그룹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옷을 과다하게 빼온 것은 잘못했다”며 “덕천점의 실적 하락 조짐이 나타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점장을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한 뒤 재개장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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