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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싱글윈도우 사무처장, 무역부국장, 김영문 관세청장,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관세청 제공)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이날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키로 약속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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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회의 기념사진. |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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