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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23일, 순경 등 공채시험을 통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시 시보임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보는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 공무원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적격성을 판정 받는 제도다.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5급 공무원의 경우 1년, 6급 이하의 경우는6개월간 각각 시보 임용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에, 경찰공무원은 경정(5급 상당)이하 직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간의 시보임용 기간을 두어 사실상 신규 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순경 직급에게 여타 공무원에 비해 급여 등 처우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대학, 경찰 간부 후보 출신 등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조항을 폐지하여, 경찰공무원 입직 경로별 차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조직간 형평, 경찰공무원 조직 내 직급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경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처우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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