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방법, 투표소 설치장소, 투표소 갈 때의 준비물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산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고 했다.
일반 투표는 16개 지역(읍·면 및 삼학동, 중앙동, 조촌동, 수송동, 미성동)에서 진행되며 순회투표대상자가 순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군산시내 주소를 둔 조합원은 16개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이 가입한 조합의 투표용지를 모두 교부받아 한꺼번에 투표할 수 있다. 군산농협 조합원이면서 익산군산축협, 군산수협 조합원인 경우 한 투표소에서 세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군산시선관위 이희찬 사무국장은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나와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 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 판단해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투표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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