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미가동 의혹에도 제재 여부 불투명… 보조금 환수·토지 전매 여부·목포시 사후관리 전면 조사 필요
[로컬세계 = 박성 기자] 목포시 대양산단에 입주한 한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산업용지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은 뒤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목포시의 기업 유치 정책과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 유치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용지를 공급했지만, 정작 약속한 공장 운영과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해당 기업이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목포시는 지원 당시의 투자계획과 고용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보조금 환수나 지원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3억 6,250만 원 보조금에 4,892.4㎡ 산업용지… 지원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2022년 대양산단 산업시설용지 1필지, 4,892.4㎡를 분양받았으며, 입지보조금 약 3억 6,25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자료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가 약 12억 원 상당이라고 적혀 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보조금과 세제·금융 관련 혜택 등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공적 지원의 전제는 분명하다.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사업 운영을 실제로 이행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해당 기업이 분양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사무 공간과 시설의 운영 정황, 공장 내부 물품 보관 상태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미가동 기간과 그 원인, 지원 조건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기업의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 조건, 준공 및 가동 실적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공장 대신 창고인가… 지원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 확인해야
자료에는 공장 내부에 골프 타구 관련 시설과 각종 장비·물품 등이 보관돼 있으며, 해당 기업이 목포가 아닌 대전광역시에도 사업장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부동산 투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의 사업 형태와 시설 사용 목적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과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시설용지와 입지보조금이 제조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을 전제로 지원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 생산시설이 구축됐는지, 당초 투자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며 고용 창출 실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목포시가 정기적으로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해 왔다면, 해당 기업의 시설 사용 실태와 가동 여부를 언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장점검 기록과 기업 제출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기업 유치 실적은 분양계약서와 보조금 지급 내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투자와 생산, 고용으로 이어졌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다.
전라남도 조례에 환수 근거 있는데… 목포시는 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나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 인용된 조항에 따르면 공장 등 사업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조례의 당시 시행본과 보조금 교부 조건, 사업장 준공일, 가동 의무의 내용, 미가동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이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은 단순히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원 취소나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목포시가 관련 민원에 대해 경영상 여러 변수가 있어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공장 미가동 여부를 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담겨 있다.
첫째, 목포시는 해당 기업의 실제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현장점검을 실시했는가.
둘째, 투자계획과 고용 창출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됐는가.
셋째, 보조금 지원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한 법률적·행정적 판단은 무엇인가.
넷째, 환수 또는 지원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 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하지 못한다면 사후관리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번진 이유… 토지 취득부터 처분 여부까지 검증해야
대양산단 입주기업의 장기간 미가동 의혹은 산업용지 공급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진다.
산업단지 용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토지를 분양받은 뒤 실제 사업에 활용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면, 분양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장 미가동만으로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토지 취득·사용 내역, 매각이나 임대 여부, 계약상 의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목포시는 해당 기업의 토지 사용 실태와 소유권 변동 여부, 임대 및 처분 관련 사항을 법령과 계약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산업용지 공급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무조건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목포시의 사후관리, 서류 점검에 그쳤나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매년 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방문과 대표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는 무엇인가. 현장 방문 당시 실제 생산설비와 근로자 근무 현황을 확인했는가. 기업이 제출한 투자 실적과 고용 자료를 검증했는가. 미가동 의혹을 인지한 뒤 추가 점검이나 법률 검토를 실시했는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관련 기록을 토대로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면서도 공장 가동 여부와 지원 조건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양산단 입주기업의 미가동 의혹은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를 넘어 목포시의 기업 유치 행정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보조금 환수 검토부터 입주기업 전수점검까지… 행정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목포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해당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근거
보조금 교부 당시 약정한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목표
사업장 준공일 및 실제 공장 가동 여부와 가동 실적
최근 수년간 현장점검 내역과 기업의 소명 자료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산업용지의 실제 사용 목적과 임대·처분 여부
유사한 미가동 의혹이 있는 대양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필요하다면 목포시 자체 감사뿐 아니라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의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업 지연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행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역시 검토돼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기업 유치라는 이름만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투자와 고용, 생산이라는 공익적 성과를 기대하며 투입하는 공적 재원이다.
목포시가 기업의 해명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대양산단을 살리기 위한 기업 유치가 실적을 위한 분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모호한 설명이 아니라 기록과 수치, 현장점검 결과에 근거한 목포시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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