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고성한 인천 강화 경찰서장이 초지대교 노상에서 이륜차 및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정비불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개조, 과적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튜닝 등 총 5건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서는 월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 안전에 대한 단속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고 서장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회사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봄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난폭운전 및 법규위반 화물차, 이륜차 집중 운행도로 선점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주력해 강화군민의 교통안전을 도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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