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지자체들의 하천구역 불법점용시설 철거 및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 장성군은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방침이다.
대상은 6월까지 적발한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 지방하천 , 소하천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등이다.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복구 조치를 하고 있으며,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도 추진하고 있다.
단속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철거된 곳에는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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