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림문화와 생활임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기존 임업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경수·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대회 지원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 지원 △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이 담겼다.
진종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만큼, 산림을 단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임업인의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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