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 피해도 기준 충족…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주민 세제 혜택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최종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호우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3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특히 일직면·남선면·임하면도 각각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8억2천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는 재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도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동시는 호우 발생 직후부터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복구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역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을 적극 활용해 피해 시설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주민 생활 안정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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